[지원사업] 2023년 하반기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모집 공고
- 소관부처·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신청기간2023.06.23 ~ 2023.07.13
- 사업개요
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「2023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☞ 소공인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),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
☞ 인식개선교육, 저탄소사업장, 근로환경개선,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
-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신청
① 회원가입 : 소상공인마당(www.sbiz.or.kr) 접속하여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
② 사업찾기 : 홈페이지 화면에서 [경영성장 –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] 클릭 → 신청하기 클릭
③ 정보수집동의 :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용 숙지 후 동의함 체크
④ 자가진단 : 자가진단 사항 점검 후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린
⑤ 이행서약서 : 사업수행 관련 준수사항 및 이행서약서 정독 후 동의함 체크 → 신청서 작성
⑥ 신청서 작성ㆍ제출 : 공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