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사업] 소공인특화자금(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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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3-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.pdf (542.3K)
- 소관부처·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
-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신청기간2023.04.14 ~ 2023.12.31 (예산 소진시까지)
- 사업개요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☞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☞ 원부자재 구입비용,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가산-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 /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- 대출한도 : 운전자금 1억원 / 시설자금 5억원-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