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사업] 소공인특화자금(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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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지원사업] 소공인특화자금(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)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4.14 ~ 2023.12.31   (예산 소진시까지)
  • 사업개요
  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

    ☞ 원부자재 구입비용,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    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가산
    -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 /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    - 대출한도 : 운전자금 1억원 / 시설자금 5억원
    -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